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교육부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의대생 휴학 반려와 유급·제적 처리 과정에서 교육부가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 당시 이들은 "저희는 여러 경로를 통해 교육부 측에서 학교로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발인인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들었다"며, "이들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이렇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해당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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