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울린' 탈덕수용소, 5천만원 배상…악플 수익 대신 '금융 치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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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울린' 탈덕수용소, 5천만원 배상…악플 수익 대신 '금융 치료' [종합]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온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해당 채널이 삭제된 상태다.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아이돌의 악성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왔고, 지난 2021년 10월부터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여러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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