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복합민원 사전예약제’로 민원 만족도 향상 시동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의정부시, ‘복합민원 사전예약제’로 민원 만족도 향상 시동

복합민원 사전예약제는 2개 이상의 부서 협의가 필요한 인허가 민원 등을 예약을 통해 접수하고, 다부서 담당 공무원이 함께 참석해 한 자리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다.

그동안 복합민원을 처리하려면 민원인이 시청 내 여러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담당자가 자리에 없거나 부서 간 협의 지연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접수된 민원은 부서 간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일정을 정하고, 시청 일반민원실 내 복합민원상담실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