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를 찢거나 투표장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유권자 등이 잇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 조처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동해시 천곡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소 관계자가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추가 날인해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평창군 대관령면사전투표소에서 기표가 된 투표지가 고스란히 보이는 상태로 기표소 밖으로 나온 자신에게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지가 공개되면 무효로 처리된다"고 안내하자 투표지를 찢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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