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가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을 위반해 지난 2일 금감원에게 제재를 받았다.
4일 금감원은 흥국화재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하고 흥국화재가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흥국화재는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꺾기' 영업을 했다가 금감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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