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종합건설, 하도급대금 부당 동결 행위…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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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종합건설, 하도급대금 부당 동결 행위…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태림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금액을 증액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발주자인 부산진구청은 지난 2023년 7월 5일 A사의 장비 임대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보전 명목으로 태림종합건설과 6600만원을 증액한 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태림종합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행위중지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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