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말 기준 원금 상환을 유예한 코로나 대출은 4조 1000억원, 이자까지 못 갚고 유예한 대출은 1조 1000억원이었다.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코로나 대출에 전면적인 빚 탕감 정책을 시행하면 은행이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 대출 연체 이력이 신용점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신용회복 지원’과 달리 코로나 대출 탕감은 은행권에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며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기다려봐야 하지만 원리금 탕감을 해주는 건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