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기준 등이 담긴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고시 제정안에 따라 소비자원과 서울시에 소비자 피해 구제 민원이 한 달간 10건 이상 접수되면 민원 다발 쇼핑몰 선정 대상이 된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위는 2010년 2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마련해 일정 기간 민원이 많이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홈페이지·주소와 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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