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스타쉽엔터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스타쉽엔터는 "(탈덕수용소가) 허위 사실을 담은 업무방해 동영상을 제작해 올림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직접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 소속 가수 장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담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소속 가수의 활동 지원을 영업으로 하는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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