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허위사실 유포’ 탈덕수용소, 장원영 측에 5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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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허위사실 유포’ 탈덕수용소, 장원영 측에 5000만원 배상하라”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법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최미영 판사)는 이날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씨가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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