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전세 사기, 역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지난 3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독려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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