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분양·입주권 등 재테크 수단에 투자하며 납부를 회피하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분양권 실거래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을 이어온 9명을 확인하고 지난 5월 말 이들의 분양·입주권과 청산금 등을 압류하며 체납액 납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A씨는 그간 압류 대상 재산이 없어 체납처분이 어려웠으나, 이번 조사에서 안성에 위치한 3억 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압류예고와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액 240여만 원을 강제 징수할 수 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