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대 옥중서 "긴급조치 해제하라" 외친 청년, 46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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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시대 옥중서 "긴급조치 해제하라" 외친 청년, 46년만에 무죄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4일 김용진(69) 씨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 재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지 46년 만의 무죄선고다.

위헌 결정 직후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이 잇달았고, 김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학내 민주화 시위 사건에 대해서 당시 동료들과 함께 재심 절차를 진행해 10여년 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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