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4일 김용진(69) 씨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 재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지 46년 만의 무죄선고다.
위헌 결정 직후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이 잇달았고, 김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학내 민주화 시위 사건에 대해서 당시 동료들과 함께 재심 절차를 진행해 10여년 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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