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다음 달부터 신혼부부에게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출산 장려를 위한 것으로, 다음 달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부터 1차 성장지원금(결혼)과 2차 성장지원금(출산), 두 차례로 나눠 10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차 성장지원금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49세 이하 신혼부부이며, 다음 달 이후 혼인신고 하는 부부가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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