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체제 당시 비판 목소리를 냈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던 중 긴급조치를 해제하라며 옥중에서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진(69)씨가 재심에서 약 47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강대 국문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김씨는 교내에서 유신 체제에 반대해 목소리를 냈고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수감됐다.
그러던 중 옥중 투쟁을 벌여 또다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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