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탈덕수용소 운영자, '아이브 소속사'에 5천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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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덕수용소 운영자, '아이브 소속사'에 5천만원 배상하라"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하며 5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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