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업체 설립해 구청과 수의계약…전 대구 중구의장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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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업체 설립해 구청과 수의계약…전 대구 중구의장 집유 2년

대구지법 형사6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4일 유령업체를 설립해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배태숙(56)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전 의장은 지난 2022년 아들 명의로 인쇄·판촉물업체를 차린 뒤 대구 중구청과 1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 9건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뉴스 대구 중구의회 의장 보궐선거서 김동현 의원 당선 대구 기초의회 내부갈등 잇단 소송전으로 번져 법원, 대구중구의회 의장 '의원직 제명'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대구 중구의회 의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대구시민단체 "구의원과 불법 수의계약한 구청 직원 징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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