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소속사에 5천만원 배상"…탈덕수용소, 손배소 패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장원영 소속사에 5천만원 배상"…탈덕수용소, 손배소 패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게 지속적인 비방을 해왔던 유튜브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손배소 소송서 패소했다.

이날 법원은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아이돌의 악성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왔고, 지난 2021년 10월부터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여러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