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처분을 받았다가 복직한 회사원이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불응한 A씨는 부당징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B사는 A씨의 원직 복직과 함께 미지급 임금 2억여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사측이 노동조합과 '부당징계로 인한 임금은 50% 가산해 지급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합해 모두 4억 여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