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항상 흉기를 소지하는 등 같은 국적 사람에게 위세를 부리다 강도 범행까지 저지른 20대 불법체류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저녁 8시쯤 광주 광산구에서 피해자 B씨를 차에 태운 뒤 흉기를 휘두를 것처럼 협박해 8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피고인은 두려워 도망한 피해자에게 재차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범행을 신고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을 고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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