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판매업체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대리점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영업 비밀을 요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대리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수입자동차 판매업체가 대리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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