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제도를 올해부터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신청 요건이 완화돼 불복 청구 기준 금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방세 과세 예고 또는 부과에 이의가 있어 불복을 제기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청구 세액 2천만원 이하,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재산가액 5억원 이하 등으로 이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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