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불만' 준법지원센터 방화…檢,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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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불만' 준법지원센터 방화…檢, '징역 15년' 구형

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현재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10년 뒤 출소하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낮고 이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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