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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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텔란티스코리아(주)가 대리점의 핵심인력 채용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행위,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손익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 대리점의 자율적인 전시장 운영권을 제한하고 계약지역 외에서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행위 등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행위는 전시장을 대리점 실정에 맞춰 자유롭게 운영하고, 계약지역 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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