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금액을 증액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태림종합건설을 제재했다.
발주자인 부산진구청은 2023년 7월 5일 A사의 장비 임대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보전 명목으로 태림종합건설과 6600만원을 증액한 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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