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식 위한 부모견도 등록해야…반려동물 모든 업장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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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 위한 부모견도 등록해야…반려동물 모든 업장 CCTV 설치 의무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도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반려동물 영업 모든 업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시·군·구에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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