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관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수갑을 과잉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측은 경찰관들이 자신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과잉사용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의 이러한 행동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표현 방식일 수 있으므로, 범죄적인 고의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 등 경찰 물리력의 행사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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