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이 맡게 된다.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 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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