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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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김제시청 전북 김제시가 지역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일 요촌동 동서로 일대를 김제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m²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고 하나의 상인회가 구성된 지역이 대상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 활력을 되찾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골목형 상점가의 지속적 육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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