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계층에 냉·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5천200원(1인 세대)에서 최대 70만1천300원(4인 이상 세대)까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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