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솔사계' 국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투표 인증샷 찍었다가 고발 당했다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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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솔사계' 국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투표 인증샷 찍었다가 고발 당했다 [엑's 이슈]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 국화(가명)가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한 작성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접수하며 국화의 투표 인증샷 사진을 증거로 첨부하고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67조, 제256조 위반 혐의를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투표지 촬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56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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