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지 지목 변경사업 추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청양군, 농지 지목 변경사업 추진

청양군청사 청양군이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농지 지목 변경 사업을 추진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청양읍과 운곡면, 대치면 등 3개 읍·면을 대상으로 ‘농지법’ 시행일인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었던 농지를 중심으로 2027년까지 지목 변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지목 변경 대상지를 발굴해 주민이 원활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