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상습적 음주운전 후 선처 호소한 20대 여성 '징역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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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상습적 음주운전 후 선처 호소한 20대 여성 '징역 9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2월 20일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년 8월 18일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최근 5년간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앞서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중대성에 관해 자각하고 자숙해야 함에도 법질서를 가볍게 여겨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만 1세의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므로 법원에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호소하고 있지만, 과연 진정으로 어린 자녀를 돌보고자 한다면 더욱 주의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할 생각조차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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