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스크린골프장 천장에 설치된 설비 때문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 아닌 ‘설비’ 하단을 기준으로 안전 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의 스크린골프장 시설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스크린골프장 내부에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 높이를 2.8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천장에 조명이나 배관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타석에서 스윙을 할 때 확보되는 안전공간이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타석에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를 2.8미터 이상으로 하되, 천장에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까지 최소 2.8미터 이상 높이가 확보되도록 하여 골프채가 천장에 설치된 설비에 부딪히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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