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갑질' 지프·푸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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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갑질' 지프·푸조 제재

대리점에 영업 비밀 문서를 요구하고 인사권과 운영권도 제한한 지프·푸조 등 자동차 브랜드 국내 법인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이같은 행위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텔란티스코리아와 대리점 간 거래형태는 재판매거래로, 상품 소유권이 대리점에 있다는 점에서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판매장려금의 지급 기준인 판매대수 외 상품 판매가격 등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출하도록 한 것은 대리점을 불리한 상황에 부닥치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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