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그간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다수 발생한 온라인쇼핑몰의 상호·누리집 주소·민원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민원다발 온라인쇼핑몰 공개제도’를 2010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기존 내부 지침으로 운영한 민원다발 온라인쇼핑몰 공개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민원다발 온라인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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