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원장 최원주)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2일부터 본격적인 상담 및 등록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환자가 이러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결정하고 기록할 수 있다.
일산백병원이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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