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오는 30일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 및 사용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가정용으로만 제한적 사용이 허용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수거통이 분리된 일체형이 아닌 제품은 불법제품으로 분류돼 판매 및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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