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빼돌려 사업 실패" 전 연인 살해 후 자해 40대… 2심도 징역 25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수익금 빼돌려 사업 실패" 전 연인 살해 후 자해 40대… 2심도 징역 25년

동업 관계였던 전 연인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은 "A씨는 동업하던 사업이 자본 부족과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실패한 것임에도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 모든 것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앙심을 품었다.계속 피해자 동태를 살피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한 뒤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