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협박 혐의'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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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협박 혐의'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 벌금형 확정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본인의 니로 승용차를 운전해 끼어들기를 한 뒤,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수차례 차량 앞에서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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