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부대변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 차량 바로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을 했다.
1심은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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