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확실] 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 재판 모두 정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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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 확실] 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 재판 모두 정지되나

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의혹 등 피고인 신분으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계속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둘러싸고 엇갈리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후보 형사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같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적용돼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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