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경기북부지역에서는 투표용지를 더 달라고 난동을 부리거나 투표 과정이 의심된다며 유권자들이 항의하고 112에 신고하는 등 크고 작은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양주시에서 "선관위 측에서 약 50장 이상 투표용지에 미리 도장을 찍어뒀다"며 부정선거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 결과 공직선거법 제157조 2항에 따라 투표관리관이 100매 이내 범위 안에서 투표용지에 미리 날인해 놓고 교부할 수 있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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