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의 경우 파쇄기를 통해 입구가 절단되면 우편투표전담부로 옮겨졌다.
오후 9시10분께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용지의 한가운데가 뚝하고 잘리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를 두고 참관인 A씨는 “투표용지가 이렇게 찢어진 건 무효처리 되는 거 아니냐”고 묻자, 선관위 직원 B씨는 “아직은 모른다.심사부를 통해 기존의 용지와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처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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