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더본코리아의 점주 모집 과정에서 제기된 채용절차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의혹은 지난 2023년 더본코리아가 진행한 예산시장 점주 모집 당시 공고된 조건과 다른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용이 진행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점주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술자리 면접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표이사 직속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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