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날인된 투표용지가 배포된 것과 관련해 "정상적 투표 관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이날 오전 9시 22분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는 50대 여성이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라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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