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오전 10시 11분께 보령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속 후보자들의 이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지를 찢어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52분께 금산군의 한 투표소에서는 '누군가가 투표를 대신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이 신고자 B(60대) 씨의 지문과 신분증 확인 결과, 사전투표를 한 B씨가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미 투표한 걸 까먹고 투표소를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