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뒤 배우로 활동해온 6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출신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 강화군의 한 펜션에서 지인 A 씨에게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며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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