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은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라고 명시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대통령직인수법)에 따른 것인데, 당선인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되며 각종 교통·통신·의료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먼저 당선인 경호는 대선후보 시절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에게 경찰이 적용하던 ‘을호’ 수준 경호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제공하는 ‘갑호’ 수준 경호로 격상된다.
또 대통령직인수법 중 예우 규정에서는 당선인 본인에 대한 교통·통신 제공, 당선인과 배우자에 대한 진료 서비스 제공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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