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겸 배우로 활동했던 6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11월 A씨는 지인 B씨를 속여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하이닉스 87만원에 들어갔다"…조혜련, 안 팔았으면 수익 3배 '대박' (신여성)
"건강 문제" 허영만, 활동 중단…'백반기행' 7년만 종영 [종합]
'김우빈♥' 신민아, 아니라는데도 또 임신설...반복되는 억측 [엑's 이슈]
'참교육' 우진엄마 박지연, 21년만 전성기에 눈물…"좋은 배우 아니라는 생각도" [인터뷰 종합]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