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겸 배우 출신 60대 남성, 사기 혐의로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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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겸 배우 출신 60대 남성, 사기 혐의로 벌금 1000만원

개그맨 겸 배우로 활동했던 6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11월 A씨는 지인 B씨를 속여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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